내용
일본직수입멀티샵 소호리는 정품만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정품이 아닌경우 10배 배상을 보장해드립니다.
일부 국내매장제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일본이나 미주등에서 직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병행수입제품으로 국내에서는 A/S 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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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제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업체 외에 다른 유통 경로로도 같은 상품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독점과 과점을 방지하며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1995년 시행한 제도인데.. 쉽게 말해서 나이키 측에서만 나이키 제품을 수입할수 있는게 아니라.. 다른 기회 업체에서도 정품이라면 수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키 코리아에서는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거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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